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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8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4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활동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의정소식지, 의정뉴스,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소셜 미디어 등을 말한다.
2. “홍보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 기록을 보존ㆍ전시ㆍ홍보하고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조성된 복합소통공간을 말한다.
3. “소셜 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포함한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도의회 의장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홍보관 운영, 의정소식지‧의정뉴스 등 정보매체 등을 통한 의정 정보 제공, 누리집‧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에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도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의정 홍보사업

도의회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홍보관 관리‧운영, 홍보관 상영 콘텐츠 제작
2.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
3. 의정뉴스,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
4.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누리집 운영
5. 소셜 미디어 운영
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7. 의정 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8.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의정 홍보내용

도의회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도민 소통 강화 및 도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도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정ㆍ도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홍보관의 관리‧운영

① 도의회 의장은 도민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운영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의회 연혁, 의정 자료, 포토존, 모니터, 상임위원회 현황 등을 포함한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의회 의장은 홍보관의 정보를 최신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의정소식지의 발행

① 의정소식지의 발행인은 도의회 의장으로 하며, 의정소식지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의정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의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④ 그 밖에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방법 등 소식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8조

의정뉴스 제작

① 의정뉴스의 제작인은 도의회 의장으로 하며, 의정뉴스의 명칭은 도의회 의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의정뉴스는 의회 회기마다 1회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홍보영상 제작

도의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회 주요정책, 행정정보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누리집 운영

①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누리집을 운영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누리집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③ 도의회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누리집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소셜 미디어 운영

① 도의회 의장은 도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의회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 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한다.
③ 도의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소셜 미디어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소셜 미디어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도의회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언론기관, 대학, 학회, 단체 등 홍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2. 의정홍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도의원
3.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④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이하 “도의회사무처”라 한다) 공보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직 임기가 만료된 때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며,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정홍보물의 제작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정홍보물의 명칭ㆍ규격ㆍ발행주기ㆍ배부방침 등에 관한 사항
3. 의정홍보물의 제작 방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정홍보물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도의회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의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회사무처의 의정홍보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도의회사무처 의정홍보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자료의 관리

① 도의회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의정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의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누리집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 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용자 참여행사

① 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의정 참여,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정소식지, 의정뉴스, 누리집,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이용자 참여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도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경품 또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