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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718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7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농어업의 전통과 문화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의 계승과 농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자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의 농어업유산을 발굴하고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 보전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농어업유산 현황 및 특성
3. 농어업유산 발굴 및 복원 방안
4. 농어업유산 보전ㆍ관리 및 활용ㆍ연계 방안
5. 농어업유산 교육 및 전승 방안
6. 농어업유산 조사, 연구,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농어업유산의 지정 등

①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자원에 대하여 시장에게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이하 “시농어업유산”이라 한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농어업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 지정 절차, 지정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농어업유산 지정, 변경,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유산 보전, 관리, 지원,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유산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어업유산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농어업유산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어업유산 업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농어업유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사업추진

① 시장은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 조사 및 발굴
2. 농어업유산 복원 및 유지
3. 농어업유산 전승 및 계승
4. 농어업유산 교육 및 홍보
5. 농어업유산 체험 및 관광 연계
6. 농어업유산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구청장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시장은 효율적인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