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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8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7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주민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피해 방지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산불로 인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불”이란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3.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4. “산불취약지역”이란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5. “보호시설물”이란 산림 안에 있거나 산림인접지역에 있는 사찰, 국가유산, 자연휴양림, 철탑ㆍ변전소ㆍ송전선로 등 전력시설, 군사시설, 기타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과 마을, 다중이용시설을 말한다.
6. “산불방지 안전공간”이란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에 의하여 시설물이 피해를 입거나, 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호시설물 주위 산림에 조성하는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말한다.
7.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청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는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방지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계획(이하 “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
2.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대책
3. 산불발생 현장 주변 산림인접지역 주민 대피 계획
4. 산불방지 안전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
5.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를 위한 협력 요청
6. 그 밖에 시장이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방지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방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 주변 산불 발생 통계
2. 산불취약지역의 보호시설물 분포 현황
3. 산림인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 주변 산림의 임상(林相)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ㆍ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보호시설물 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

① 시장은 산불취약지역에 보호시설물, 주거밀집지역 등이 위치하거나 산림인접지역의 산불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연접한 산림에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불방지 안전공간의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다만,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주요 임상(林相)이 활렵수림으로 구성되어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제1호의 이격공간을 두지 않고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는 이격공간 확보
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

제8조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의 지원
2.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산불취약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산불로의 확산 방지 대책 운영 지원
4. 인접한 타 시ㆍ도의 시ㆍ군과의 연계ㆍ협력 지원
5.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및 구ㆍ군의 산불방지 업무 담당 공무원
2. 인접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소속 산불방지 담당자
3. 그 밖에 시장이 산립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실무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 주변 산불 발생 시 대피 요령
2.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3. 산불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4. 그 밖에 시장이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원 등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의 보호시설물에 대한 산불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ㆍ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