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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8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7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자원순환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처분”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등을 소각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사료”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를 말한다.
5. “퇴비”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비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 비료를 말한다.
6. “감량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기계적,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효, 건조, 탈수 등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장치를 말한다.
7. “바이오가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8.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순환 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나 퇴비, 바이오가스화 등 자원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처분되는 양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자원순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순환경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 현황 등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부산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홍보·교육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의 의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홍보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위한 연구ㆍ개발
2. 시민 의식향상 및 개선을 위한 홍보ㆍ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홍보ㆍ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감량기 설치사업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감량기 설치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감량기 설치 권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 감량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구ㆍ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4.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