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되,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1회로 한정한다.
③ 예방접종 비용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약사법」 제86조의3 및「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