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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7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7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로 제공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ㆍ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부산광역시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보급과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① 시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한글 점자의 날

시장은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시장은 점역ㆍ교정사 등 점자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구ㆍ군, 부산광역시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