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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717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7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불법 광고 정비,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대부중개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3. “대부업자”란 법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대부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대부중개업자”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불법ㆍ과장 광고를 예방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점검계획 수립

① 시장은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그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부업등의 변경등록ㆍ등록갱신 등 등록의 적정성
2. 대부업등의 대부계약의 적정성
3. 이자율 제한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여부
4. 대부업등의 광고 시 적법성 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반기별로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9조의2를 따른다.

제6조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① 시장은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링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포함한다.
1. 지역 일간지, 잡지 등 인쇄매체
2. 현수막, 전단지, 옥외광고물 등
3. 지역 방송매체
4.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③ 시장은 모니터링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모니터링 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불법 대부 광고 정비 등

① 시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불법 광고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단속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법 대부 광고 정비 및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① 시장은 대부업자등이 법령에 맞게 광고할 수 있도록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관련 규제사항
2.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표시 방법
3. 불법 대부광고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과장ㆍ허위 등 불법 광고를 예방ㆍ정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