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717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7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재정사업을 종결하는 경우 종결 절차의 투명성 및 타당성 확보와 종결된 재정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사업 관리의 책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사업”이란 부산광역시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 및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종결”이란 재정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재정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사업의 종결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침 마련

시장은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투명성 및 타당성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현황 제출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해마다 편성하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황 자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비보조사업 등 재정사업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사업
2. 시설비 등 투자사업비로 계획된 사업이 완료된 재정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정사업의 종결 근거 또는 사유
2. 전년도 대비 종결된 재정사업 건수 및 예산의 증감 현황

제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정사업을 종결한 경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표 달성 또는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의 완료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종결
3. 유사한 다른 사업이 있는 경우
4. 시민 참여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의 종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정보공개

시장은 재정사업의 종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