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마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충청광역연합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충청광역연합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연합장은 제3조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3. 청년농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합장은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3. 선도 농어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ㆍ행사 및 운영 지원
5.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6.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연합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장이 따로 정한다.
연합장은 청년농어업인의 역량 제고를 위한 지식ㆍ정보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교육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연합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연합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