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실현과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실현과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른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지원하는 교수ㆍ학습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2. 모든 학생이 형평성 있게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은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원업무를 경감하고 교육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시범학교 운영 및 모델 발굴
3. 교원 및 학생 대상 교육ㆍ연수 실시
4.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및 저작권 교육
5. 교육자료 및 콘텐츠의 공유 플랫폼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의 개념, 장ㆍ단점, 윤리적 활용, 저작권 문제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학습 모델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결과를 분석ㆍ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현장에서 교원업무 경감 및 학습 지원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민간 및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제5조의 지원사업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교육 운영 방안
3. 교육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및 평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기술 발전과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