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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6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 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에 따른 교류 활동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검토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
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등

제5조

사전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② 의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

자매결연등의 체결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우호교류를 추진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매결연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 사항, 교류협력 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교류협력의 내용

의장은 자매결연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
2.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3. 의원 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4. 지역축제 초청, 주요 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
5. 그 밖에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조요청

의장은 제7조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경비의 부담

① 의장은 자매결연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등의 경비 부담은 호혜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등을 체결한 후 교류협력이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매결연등의 취소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등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자매결연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상호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기밀 유지

의회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