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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167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 타작물의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경영체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2. “논 타작물”이란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논에서 재배되는 소득작물 중 벼를 제외한 작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경영체의 소득 증대와 군민의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령군에서 생산된 논 타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논 타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논 타작물 재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논 타작물의 재배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논 타작물 재배 장려
2. 논 타작물 재배를 위반 기반 조성
3. 논 타작물 종자, 종묘 등의 보급 사업
4.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기술 교육 및 홍보 사업
5. 논 타작물 관련 연구ㆍ기술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필요한 경우 논 타작물 재배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체별 경영규모 및 재배작물 등 기본 현황
2. 논 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농업경영체 설문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소비 촉진

군수는 논 타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홍보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