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의 날 지정과 그 기념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출산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의 날 지정과 그 기념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출산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의령군 출산의 날(이하 “출산의 날”이라한다)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출산의 날은 매년 7월 3일로 한다.
군수는 출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출산의 날 기념행사
2. 그밖에 군수가 출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출산 장려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