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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165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 및 관광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야경,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 방식이나 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등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령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5.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6. 야간관광 홍보 및 마케팅 전략
7.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
2.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ㆍ운영
3.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5.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
6. 야간관광 자원 및 명소 발굴ㆍ육성
7. 그 밖에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