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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164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인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보행기”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성인용 보행기로서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조

노인 보행기 지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 보행기 또는 그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노인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그 밖에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 보행기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기준

① 지원기준은 5년에 노인 보행기 1대로 한다. 다만,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노인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물품 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물품이 이미 사용되었거나 훼손되어 환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