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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자치법규 2257161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의령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공직자”란 의령군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청원경찰
다.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제3조

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등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ㆍ청렴도 진단,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및 군민에게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