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 보호ㆍ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 보호ㆍ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령군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령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의 자격요건, 위촉 절차, 임기, 결원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3조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