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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57159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김해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김해시 누리집, 김해시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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