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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58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화재 대응 방안
4.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충전시설 구역 내 화재발생에 대한 재난상황 전파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시설 설치기준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감지기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시장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및 대상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8조

화재 대응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9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