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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7157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내에서 생산되는 지역생산품의 공공부문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업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ㆍ판매ㆍ노무를 제공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시 다른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 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이하 “대상 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김해시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2. 김해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시 재정지원 기관ㆍ단체

제6조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① 대상 기관의 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대상 기관과 지역업체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 활성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