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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5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김해시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김해시지회와 그 산하단체(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자유총연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6.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한국자유총연맹의 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