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김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김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김해시협의회와 그 산하단체(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김해시(이하 “시”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