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의료접근성”이란 어려움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비 문제와 관련된 재정 접근성, 의료인을 만나거나 의료시설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거리 접근성, 의료기관 내 시설이나 장비의 원활한 이동 및 이용과 관련된 물리 접근성, 웹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 건강정보 등을 얻는 것과 관련된 정보 접근성 등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 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 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김해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김해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사항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의 장애인 복지 시책의 중ㆍ장기 계획에 포함하여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
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
4.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사업
5.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6. 재활 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7. 건강주치의 사업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8.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건강권 향상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