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 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영농대행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 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영농대행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고령농”이란 농지를 경작하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말한다.
4. “영세농”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가구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미만까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여성 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여성인 농업인을 말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 환경 조성과 영농대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대행단(이하 “대행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행단의 원활한 행정 및 대행 서비스 지원을 위한 총괄 업무는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또는 각종 질환으로 농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봉화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대행단 운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 시기별 농작업 대행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농촌 인력의 지원 연계에 관한 사항
3.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계화 영농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행단 활동에 대하여 대행료의 상당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대행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횟수와 지원 금액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① 영농대행단를 운영하려는 자는 연 1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운영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영농대행단의 운영 승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대행단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다
② 대행 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행단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체결한다.
① 군수는 농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농작업 대행료(이하 “대행료”라 한다)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봉화군청 및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영농대행을 신청한 사람은 농작업 대행 시작 전까지 대행료 중 신청자 부담금을 대행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행단은 농작업 대행 완료 후 농작업 대행을 신청한 사람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행료 청구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행단은 농작업 대행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