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봉화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봉화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군수가 지정한 별표 1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그 밖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4. 무더위ㆍ한파 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되면 독거 노인 가정,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ㆍ한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10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 요령 방송
4.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대응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전화, 방문 등 건강관리 활동
2.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3. 선풍기, 온열기 등의 냉ㆍ난방물품 보급
4.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활동이 용이하도록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냉ㆍ난방장비 수리 및 냉방ㆍ방한용품, 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3.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 확인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도우미의 지정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봉화군교육지원청,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폭염ㆍ한파 대응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폭염ㆍ한파 대응과 관련된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