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이하“바우처”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봉화군 청소년 바우처(이하“바우처”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우처”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① 군수는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원연령은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12만원
2.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24만원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대리신청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와 지원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자의 실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청소년에게 신청한 달이 속한 해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 1회 지원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청소년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① 바우처카드의 사용지역은 봉화군 관내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등
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등
4. 생활지원: 문구점, 이ㆍ미용실, 안경점, 목욕탕 등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가맹점을 봉화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자 및 변경자에게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군수는 바우처 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 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