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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취약계층 생활 불편 처리반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7147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 불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 불편 사항’이란 봉화군민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 사항을 말한다.
2. ‘생활 불편 처리반’이란(이하 “처리반”) 생활 불편 사항 신고를 받아 처리하거나 현장을 순찰하면서 취약계층 생활 불편 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① 군수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취약계층 생활 불편 전용 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생활 불편 처리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호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재료비는 회당 5만원 이하, 연간 2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무상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고령층 가정(70세 이상 노인 부부 또는 독거노인)
5.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19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
② 군수는 생활 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전산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① 생활 불편 사항 신고 및 처리반 운영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 불편 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처리반 운영 부서에 생활 불편 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처리반 운영 부서는 신청서 접수 후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임무

처리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고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등 처리반이 직접처리 불가한 경우 민간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
1. 주거시설의 소규모 정비(형광등, 콘센트, 수도꼭지, 문손잡이 등)
2. 생활민원 서비스(세면기 막힘, 전자제품 고장 접수 등)
3. 그밖에 주민 불편 사항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8조

대장 등 관리

처리반 운영 부서는 처리반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전산 포함) 하여야 한다.
1. 생활 불편 처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생활 불편 처리 접수ㆍ처리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생활 불편 처리 장비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4. 생활 불편 처리 장비 관리 카드: 별지 제4호 서식
5. 소모품 출납 대장: 별지 제5호 서식
6. 그밖에 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9조

보고

처리반 운영 부서에서는 운영 결과를 연 2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