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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46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ㆍ포장재, 폐부직포,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배출자”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와 수거자는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기본방향
2. 영농폐기물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집하시설
3. 영농폐기물 배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