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구미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무형유산 ,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정무형유산 및 구미시장이 지정한 향토무형유산을 통칭하여 말한다.
2. “전수인 및 전수단체”란 구미시장이 지정한 향토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무형유산과 이를 전수하면서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및 단체로 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인 및 전수단체는 전승 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구미시 무형유산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무형유산 전승 지원에 관한 사항
2. 향토무형유산의 지정과 해제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수인 및 전수단체의 인정과 해제, 보전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및 항토자연유산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해 구성된 구미시 향토유산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경상북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구미시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무형유산의 지정대상 및 기준은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지정향토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ㆍ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시장은 구미시 향토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무형유산의 전수인 또는 전수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향토무형유산의 특성상 전수인 또는 전수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수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제10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시장은 지정 향토무형유산의 전수인 또는 전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수인이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7조에 따라 향토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향토무형유산의 전수인으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전수인, 전수단체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향토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하는 경우
8. 향토무형유산 전수단체가 해산된 경우
② 구미시 지정향토무형유산의 전수인 및 전수단체가 국가무형유산 또는 경상북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구미시 향토무형유산의 전수인 및 전수단체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8조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구미시 향토무형유산을 지정ㆍ취소ㆍ해제, 전수인 및 전수단체를 인정ㆍ취소ㆍ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무형유산 전수인 및 전수단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전수인 및 전수단체가 제1항의 고시에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재검토해야 하며,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해야 한다.
지정향토무형유산의 전수인 및 전수단체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은 지정향토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향토무형유산 전수인 및 전수단체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유산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향토무형유산 전수인의 분쟁으로 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수인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그 밖에 향토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수인 및 전수단체에 대한 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 조치
지정향토무형유산의 전수인 및 전수단체는 전통문화의 보전ㆍ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향토무형유산 전승을 위한 전시ㆍ축제ㆍ행사 참여
2. 지역주민ㆍ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정향토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해 해당 향토무형유산의 전수인으로 하여금 각 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능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정향토무형유산의 전수인은 제1항에 따른 기능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을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선정한다.
① 지정향토무형유산의 전수인 및 전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무형유산을 공개해야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의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무형유산의 전수인 및 전수단체가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경우 공연장ㆍ전시장ㆍ전수교육시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해야 한다.
① 시장은 국가 및 경상북도 지정무형유산과 구미시 지정향토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공개ㆍ교육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국가 및 경상북도 지정무형유산의 전승지원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① 시장은 향토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지정향토무형유산의 전승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수인 및 전수단체 기능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전수인 및 전수단체 현황
4. 제18조에 따라 보조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향토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1. 향토무형유산의 정책 수립과 활용
2. 향토무형유산의 지정과 해제
3. 전수인 및 전수단체의 인정과 해제
4. 그 밖에 지정향토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지정향토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향토무형유산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