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44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한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공사ㆍ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4. “공공구매”란 공공기관에서 지역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
2. 구미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6조

구매촉진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 생산 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공사(실내건축, 냉난방, 통신, 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제9조

포상

① 시장은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구미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미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부서장 및 계약부서 부서장이 공동으로 맡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 팀장
2. 시 계약부서 업무 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사업 관련 부서 팀장

제11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제9조 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