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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143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등

① 지원 대상자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사업
2.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3.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4.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및 자립지원 사업
7. 법 제5조의4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9조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