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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142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구미시에 소재한 주택을 말한다.
3. “주거비”란 주거를 위하여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전세 또는 월세 비용을 말한다.
4.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하여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주거 안정을 기본원칙으로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거지원계획

시장은 청년 주거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거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주거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 임대료 보조사업
2.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4. 청년 주거지원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시장은 주거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청년이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