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
3. 화훼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4. 화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화훼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에서 생산한 화훼의 소비촉진을 권장하고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