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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41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지원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
3. 화훼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4. 화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소비 촉진 등

시장은 화훼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에서 생산한 화훼의 소비촉진을 권장하고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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