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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40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원자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산업”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관련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원자력산업 분야의 기업을 말한다.
3. “인재육성”이란 원자력산업의 인력 수요에 대비한 시 관내 관련 고등학교, 대학ㆍ대학원, 교육전문기관 등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자력산업의 육성 및 관련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원자력산업 육성계획

① 시장은 원자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국내외 원자력산업의 여건 및 전망
3. 원자력산업의 분야별 발전 시책
4. 원자력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과 지원 방안
5. 원자력산업 관련기업의 인공지능(AI) 사업, 기술개발, 해외진출, 창업지원 등
6. 원자력산업 관련 전문 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
7. 그 밖에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원자력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원자력산업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사업
4. 제6조에 따른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협력사업
5.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사업
6. 그 밖에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원자력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 창출과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관련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산업 자문
4. 국내외 전시회, 학술대회, 워크숍 등의 개최 및 유치와 참가
5. 원자력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 간 상호 교류 지원 등
6. 국내외 공동 연구개발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원자력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원자력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주시 원자력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관련기업, 원자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원자력산업 관련 인재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지원
4. 원자력산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
5. 그 밖에 원자력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자력산업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원자력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대학교수,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3. 관련기업, 원자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전ㆍ현직 임직원
4. 원자력산업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소장 또는 선입급 이상의 연구원
5. 그 밖에 시장이 원자력 관련 분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자력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원자력산업 육성 지원센터

① 시장은 원자력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원자력산업 육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
2.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원자력산업 관련 인공지능(AI), 인력양성,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4. 원자력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원자력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국가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관련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