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38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주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용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기가구 발굴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발굴된 위기가구에 적절한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조직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고체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발굴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굴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단전ㆍ단수ㆍ단가스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2. 역ㆍ터미널, 폐가, 공원 등 비정형 거주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3.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

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위기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간서비스 자원을 활용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