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공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5. 평가대상 유물의 감정 및 가격 평가
6. 구입예정 유물 화상자료 공개
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매도대상유물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유물사진
4.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
6. 신분증 사본(개인인 경우)
② 시장은 매도 신청 유물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경매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해외 경매를 포함한다) 경매운영자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매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시가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의 원활한 유물수집을 위하여 국내외 현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유물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을 받는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증 신청 유물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수집가치가 없다고 판명되거나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의 기탁을 받는 경우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탁 신청 유물이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⑤ 기탁자가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유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탁자가 기탁기간 경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물 보관에 따른 제반비용을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포항시 유물수집예비평가회는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시로 운영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포항시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매회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유물관리관 : 박물관 업무 담당 부서장
2. 유물출납원 : 유물관리 업무 담당 학예직 공무원
② 유물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유물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유물의 수리ㆍ복원, 열람ㆍ복제 등에 관한 사항
① 유물관리관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물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유물출납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유물의 출납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의 부재중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물관리관은 사후에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여ㆍ이관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의 경우에도 시 소유의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소독 등의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물이 외부로부터 수장고로 반입될 경우에는 방충, 방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유물출납원은 매월 소장유물 현황을 작성하여 유물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소장유물 중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유물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물을 인수ㆍ인계할 때에는 유물대장에 따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구입이나 기증 등의 평가ㆍ심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박물관 또는 수장고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유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임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집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하여 수집 제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에 일시적으로 보관한 유물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인계인수증에 확인ㆍ서명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유물을 대여할 수 있으며, 유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ㆍ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ㆍ공립 과학관 및 등록 과학관
3.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 교육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여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소장유물을 대여한 기관은 유물의 반ㆍ출입에 필요한 촬영ㆍ기록ㆍ포장ㆍ운반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여 유물의 수리ㆍ복원 또는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유물의 열람 또는 촬영ㆍ탁본ㆍ모사ㆍ실측 등(이하 “복제”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이하 “이용”이라 한다)를 허가할 경우에는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정 및 준수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유물의 이용은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출납원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유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할 것
2. 복제 결과물은 허가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3. 복제 결과물을 사용할 경우, 시 소장유물임을 명시할 것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 또는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유물의 안전관리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시장은 이용 허가 후 유물의 분실ㆍ훼손의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유물의 이용을 연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한다.
1.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
2. 학예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무원에게 수장고의 무인경비시스템 출입자격을 부여하고, 보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과 같이 출입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④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등의 행위
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⑤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장고출입일지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물출납원은 그 사항을 점검하여 매월 유물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