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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3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제4조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제5조

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의 부지 분할 및 진입로 확보에 관한 계획
2. 기존 공원 또는 녹지를 제외한 계획. 다만, 기존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영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목의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
2.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
3. 현장 전경 사진

제7조

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복합개발계획 명칭의 변경
2.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제8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제9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제10조

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20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제11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를 준용한다.

제12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13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 매수 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