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34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화인 장미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미”란 장미과 장미속에 속하는 식물로서 야생종과 개량종을 포함한다.
2. “장미도시 조성 사업”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를 장미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미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장미도시 진흥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장미도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미도시 조성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장미도시 조성의 추진 및 육성 시책
3. 장미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 방안
4. 지속가능한 장미도시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
5. 그 밖에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장미도시 조성 사업

① 시장은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미 식재 및 유지관리
2. 장미 정원 및 장미길 조성
3. 장미 보급ㆍ확산을 위한 축제 및 문화행사
4. 장미 관련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장미의 식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를 신설ㆍ증설하려는 경우 식재계획에 따른 관목류 식재 면적 중 일정 부분을 장미로 식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장미 식재 및 장미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인가하는 공공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식재계획에 따른 관목류 식재 면적 중 일정 부분을 장미로 식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