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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31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흥해읍 해안로 1376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야영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카라반, 텐트사이트, 전기시설 및 편의시설(사무실, 화장실, 취사실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사전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1개월 전부터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설의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포항시민
③ 최대 예약가능한 시설의 수는 종류의 구분없이 1일 1개까지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일수는 3일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근로자 관련 행사 지원 등 노사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수기 평일에 한정하여 사전예약 시설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시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권을 교부받은 자는 시설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시설 사용권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13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시에서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차.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카.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3. 100분의 10 감면: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의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

제7조

사용료의 게시

시장은 사용료 등을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징수

① 사용자는 예약을 신청한 후 24시간 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지정된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징수한 사용료를 관리한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별표 3의 야영장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통하여 사용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별표 4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4의 야영장 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의 허락없이 시설물의 사용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및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③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3조

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
3. 시설 주변 환경 보호, 관리 및 각종 편의 제공
4.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
5. 그 밖의 야영장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고, 서류 제출 등

제15조

수탁자의 금지행위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시설의 임대 및 사용권 허용 행위
3. 시설의 원상(原象)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제16조

위탁 관리ㆍ운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탁ㆍ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ㆍ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17조

보험 가입

① 관리자는 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을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보험 가입 후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