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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3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그래핀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래핀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래핀”이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탄소소재 중 하나로 탄소 원자가 이차원 평면 구조로 배열된 소재를 말한다.
2. “그래핀기술”이란 그래핀 또는 그래핀을 이용한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시험ㆍ인증 및 표준화 하는 기술을 말한다.
3. “그래핀산업”이란 그래핀기술을 활용하여 기초 소재, 중간재 및 그래핀이 적용된 융복합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외 전ㆍ후방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그래핀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등

① 시장은 그래핀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래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그래핀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래핀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래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그래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래핀 관련 기업 유치,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래핀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그래핀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그래핀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그래핀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래핀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그래핀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 사업
3. 그래핀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사업
4. 그래핀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ㆍ인증지원 사업
5. 그래핀산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6. 그래핀소재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 사업
7. 그래핀산업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8. 그래핀산업 관련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
9. 그래핀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
10. 그래핀제품 공공구매 등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그래핀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6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기업 등의 유치지원

시장은 그래핀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그래핀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그래핀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그래핀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래핀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그래핀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그래핀산업 업무 담당 국장
3. 그래핀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기업의 임직원
4. 그래핀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그래핀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그래핀산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