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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129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소속 공무원 등의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및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공무원
나. 시 또는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ㆍ기간제 근로자ㆍ청원경찰
다. 시 또는 시의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직무관련 사건”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되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직무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비용(단,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는 제외한다)
나. 송달료, 인지대,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다.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무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비용
4.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소속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를 상대로 공무원 등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
2. 공무원 등이 재직기간 이후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

제4조

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사결과 불기소결정된 경우
2. 형사소송 결과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민사소송 결과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악성민원 피해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민ㆍ형사 절차에서 중대한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결정ㆍ확정된 경우

제6조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심급마다(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에는 단일사건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소송비용(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무원 등 1명당 심급별 3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하는 총 소송비용은 최대 8천만원까지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 등의 결과가 별표의 소송비용 회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법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 판결확정 전 소송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소송 등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기 전날
2. 최종 판결확정 후 소송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소송 등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는 날부터 1년 이내
② 공무원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가입한 손해보험이나 행정종합배상공제회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결정

① 시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