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도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도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수산물지위판장의 도매 품목의 경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염장(鹽藏) 등의 방법으로 단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먹거리”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지역 먹거리”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이를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가공하거나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6.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되어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농수산물을 말한다.
7.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 내에서 우선 공급ㆍ소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산ㆍ유통ㆍ소비 체계를 말한다.
8. “먹거리 산업”이란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계획ㆍ시행하는 모든 산업을 말한다.
9.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 임산부, 학생, 노인, 취약계층 등(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우선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군민의 생활환경과 수요에 맞는 건강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먹거리 정책 시행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군의 먹거리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종합적인 진도군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ㆍ공급
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체계
3.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
4. 학교ㆍ공공급식(이하‘공공급식’이라 한다)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운영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도농상생을 위한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연령, 소득, 돌봄 여부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한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형태, 영양상태 등
2. 지역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지역 소비와 공급 비중 및 지역 먹거리 비중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먹거리 현황 조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먹거리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또는 단체에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먹거리산업 등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정책을 이행하는 수행주체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수산유통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6. 5. 6.>
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3.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먹거리 정책의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과 군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계인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12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관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기획생산체계 기반조성 및 생산자 조직화 사업
2. 다양한 지역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
3. 직거래 촉진 및 소비확대를 위한 유통, 물류, 마케팅 사업
4. 로컬푸드의 안전성 분석ㆍ검사, 농가이력 및 품질관리 사업
5. 식생활 교육, 도농교류 등 로컬푸드 홍보, 교육, 협력사업
6. 그 밖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15조의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장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
2.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가공센터
3. 지역 농산물의 품질 보증 및 연구, 개발을 위한 인증센터
4. 공공급식 등에 지역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5. 그 밖에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17조에 따른 각 시설의 목적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지정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 또는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관리ㆍ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시설 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각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및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⑥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간사용료를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4항제7호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시설 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안전성 보장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로컬푸드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라남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조례」, 「전라남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