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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257124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3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무안군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