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일상에서 벗어나 이동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말한다.
4. “펫티켓”이란 반려동물과 여행 시 반려인 및 일반 시민이 지켜야 할 예절과 규칙을 말한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광양시 관광진흥종합계획에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4.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
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
7.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조성ㆍ정비ㆍ확충
8. 반려동물 동반여행 안전수칙 및 펫티켓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지정하고, 해당 관광지에 반려동물 놀이시설 및 서비스를 갖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기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사유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