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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19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정책ㆍ계획ㆍ사업ㆍ예산ㆍ행정서비스 등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3. “시정 등”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ㆍ계획ㆍ사업ㆍ예산ㆍ행정서비스 등 시가 추진하는 모든 일을 말한다.
4. “부정확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말한다.
가. 시정 등의 추진 현황, 규모, 사업 기간 등 객관적 사실을 명백히 다르게 기술한 정보
나. 시정 등과 관련하여 시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잘못 안내한 정보
다. 시정 등과 관련하여 시가 공식 발표한 내용과 명백히 다른 정보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시정 등의 부정확 정보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시장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정 등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공개 시스템 구축ㆍ운영
2.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체계 개선
3.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적극적 제공
4. 그 밖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

제6조

부정확 정보의 확인ㆍ검토

① 시장은 시정 등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확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ㆍ검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정확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ㆍ검토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활동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정보의 제공

시장은 시민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공식 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정 등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