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의 정책ㆍ계획ㆍ사업ㆍ예산ㆍ행정서비스 등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의 정책ㆍ계획ㆍ사업ㆍ예산ㆍ행정서비스 등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3. “시정 등”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ㆍ계획ㆍ사업ㆍ예산ㆍ행정서비스 등 시가 추진하는 모든 일을 말한다.
4. “부정확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말한다.
가. 시정 등의 추진 현황, 규모, 사업 기간 등 객관적 사실을 명백히 다르게 기술한 정보
나. 시정 등과 관련하여 시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잘못 안내한 정보
다. 시정 등과 관련하여 시가 공식 발표한 내용과 명백히 다른 정보
이 조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시정 등의 부정확 정보에 대해서 적용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정 등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공개 시스템 구축ㆍ운영
2.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체계 개선
3.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적극적 제공
4. 그 밖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시정 등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확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ㆍ검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정확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ㆍ검토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활동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공식 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시정 등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