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협의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