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익산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익산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농기계”란 익산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연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3.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에 따라 지정된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를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에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② 다만, 농기계의 기종과 기대번호 등 식별이 가능하여 노후 농기계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및 현황
3. 보조금 지급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노후 농기계 최종 소유기간(구입일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이전까지의 기간)이 시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① 시장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소재지를 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은 1인당 1대로 한다.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에 대한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폐기 업소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정부의 지침에 따르며, 정부의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익산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시장은 폐기 업소가 노후 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