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써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 지연 정도를 확인ㆍ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하며, 구체적 지원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 검사 및 치료 지원
2. 영유아의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3. 발달지연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전문상담ㆍ교육ㆍ코칭 등 지원
4.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영유아의 발달지연 조기 발견 사업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시장은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