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익산시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익산시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2. “진폐재해자”란 제1호에 따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진폐재해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법 제18조제1항의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통해 진폐 판정 받은 자로서, 지원 신청일 현재 익산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폐재해자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진폐재해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진폐재해자의 지원시책의 홍보
3. 진폐재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진폐재해자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진폐재해자의 재활치료 및 의료비 지원사업
2.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진폐재해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기준은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진폐재해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폐재해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