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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11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와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
3.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산업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의 임직원
3. 인공지능 관련 학과 교수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사무위탁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②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ㆍ공공기관 및 연구기관ㆍ대학교ㆍ기업 및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